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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동주택 시설관리 조례 의결) 共同주택 "숨통 텄다"
조례발의 임경만 의원
2005년 04월 01일(금) 06:33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많은 시민들이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지원기준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공동주택도 앞으로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로, 하수,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은 공공시설로서 지방 자치단체가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단지는 사유지로서 그동안 상위법에 지원근거가 없어 그 관리비용을 입주민이 전액 부담함으로써 일반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2003년 5월 29일 주택법전문개정시 법 제43조8항에 그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지원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동시설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지원 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됨에 따라 구미시의회도 지난 3월 말에 속개된 제99회 임시회에 ‘구미시공동주택시설관리지원조례(안)’을 상정, 심의 의결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단지내에 설치된 공동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시부담 70%, 자부담 30%)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데 최우선적으로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이 지원받을 수 있고 주택법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3분의 2 이상인 공동주택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시설은 단지내 주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 상하수도 유지 보수 및 준설, 수목의 전지,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체육시설의 보수 등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된 이 조례안은 공단동 시의원인 임경만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제안, 상정한 것으로 임 의원은 조례안 제안에 앞서 타 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를 조사하는 등 많은 자료를 취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경만 의원은 “관내에 아파트의 경우 노후화된 공동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지원을 해 주지 못해 안타까웠지만 이번 조례제정으로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게 되었다”며 조례제정에 동참해 준 동료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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