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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소송비용확정절차에서의 위증죄성립여부
2014년 09월 17일(수) 13:50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친구 건물철거소송의 소송비용확정신청사건 증인으로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철거에 투입된 인부의 수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위증죄가 성립되는지요?
 답) 간이한 심리방식인 신문절차에서는 제3자를 참고인으로서만 심문할 수 있을 뿐 선서후 증인으로서 심문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이에 관한 관례는 “제 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소송비용확정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질수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선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라 할 것이므로 위증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5. 4. 11. 선고, 95도186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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