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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23주년 특별인터뷰] “칠곡군 독자적인 시승격 가능하다”
이완영 국회의원
2014년 10월 01일(수) 15:06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1.초선 의원임에도 의정활동에서 맹활약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활동상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한 제19대 국회 전반기는 새누리당의 원내부대표로서 집권여당의 책임감도 막중하게 느껴졌던 시간이었습니다.
 국민의 기대와 걱정이 많았던 만큼 국무총리, 장관 등 각종 인사청문회,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국민눈높이에 걸맞는 정책적 주문을 많이 하고, 소통의 창구 역할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저의 전공과 경험을 살려 정책전문가로서의 입법활동, 국정감사 등으로 활약하다보니, 각종 시민단체 및 학회 등에서 ‘대한민국 입법대상’ 등 여러 수상의 영예를 얻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새누리당 내에서 통일을 여는 국회의원모임의 간사를 맡아, 우리나라의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국가대계를 위한 활동에도 동분서주했습니다.
 이제 후반기 국회를 주민생활과 밀접한 국토교통위원회에 속하게 된 만큼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현장의 개선사안에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저희 지역 뿐 아니라 전국에 걸친 삶의 터전문제에 관심과 의식이 높아졌는데, 특히 재해없는 건설안전과 국민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그린벨트 완화정책에 매진할 것입니다.

 2.고용노동부 출신으로 지역 노동계와 사용자 측으로부터 많은 기대를 받고 계십니다. 지난해에는 정년 연장 법안으로 근로자들의 인기를 독차지 하셨는데 앞으로 계획하시고 계신 활동에 대해 조금만 먼저 들려주실 수는 없으신가요?
 제가 발의했던 법안 중에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등 노사 모두에게 중요한 법안들의 처리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또 국토위 소관 법률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입니다.
 현행법상 화물운송사업자는 경영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고, 화물운송사업용 차량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실소유자가 아닌 운송사업자의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는 ‘지입제’가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운송사업주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다 보면 차량 실소유주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고, 이것이 또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등으로 나타나 사회적 갈등의 도화선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화물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경우 조건 또는 기한을 붙여 허가하고, 필요한 경우 경영위탁을 제한할 수도 있도록 하는 등 직영의무화조건을 부여해 실소유주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왜곡된 화물운송사업의 경영구조를 정상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또 도로위의 세월호라 불리는 화물차의 과도 많이 문제되고 있는데, 현행법상 화물차 과적을 지시·요구한 화주에 대한 처벌이 사실상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중형화물차 이상의 경우 화물위탁증 발급을 의무화하여 화주 등의 과적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3.한국노총 칠곡지부가 태동하기까지 의원님의 많은 역할이 있었습니다. 노동계의 실상을 가장 잘 아시는 의원님이 였기에 지원이 가능했을 텐테요. 그러나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 인데 앞으로 지역 노동계 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인지요?
 지난 달 한국노총의 칠곡지부 뿐 아니라 성주군, 고령군의 노동자들의 대표자들은 소속회원 4천여명으로 구성된 ‘한국노총 경북지역중부지부’를 결성하기도 했습니다.
 상생의 노사관계는 안정적인 지역사회를 유지하고 사업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신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 정치의 기본인식은 ‘삭삭논의(數數論議):자주 만나 대화하라’입니다.
 지역의 근로자들, 노동자 대표자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자 합니다.
 또 중소기업인들, 소상공인들, 농축산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면 무엇이 필요한지 보다 명확해 지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 하지요. 근로시간, 최저임금 등 노동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과제는 자주 만나 논의해야 합의점을 도출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가교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만간에 칠곡군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개소될 예정입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각종 일자리와 복지서비스의 원스탑 종합지원이 가능한 곳이 만들어지는 것이라 지역주민들의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4.칠곡군과 구미시의 통합 문제가 물밑으로 가라 앉은 모습이지만 이 문제는 다시 부상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입장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칠곡시의 승격은 가능한 것인지요?
 주민 다수가 통합을 원한다면 따라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칠곡-구미 통합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나, 지리적 일체성으로 보나 고유한 특성이 모호해지고, 이와 관련한 찬반논쟁이 주민 갈등과 반목을 야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통합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인구 13만명인 칠곡의 경우, 평균연령이 38세로 전국 지자체가 인구고령화로 고민하고 있는 시대에 ‘아기울음 소리가 끊이지 않는 축복’받은 고장입니다. 젊고 활기찬 도시, 편리한 교통망을 갖춘 물류중심도시, 평생학습인문학 도시, 일자리가 많은 도시, 호국·평화의 도시로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방의 특성있는 정책·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도 도농복합도시로서 ‘시 승격’을 추진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미와 칠곡 상생의 결론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상부기관과 지자체 쌍방간 단체장 및 의회, 사회단체 등의 협의회를 통해 충분한 숙의를 거쳐 과거와 미래를 아우를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어야 하겠습니다.
 칠곡군의 경우 잠재력과 자생력을 갖춘 곳이라는 점에서 독자적인 시승격이 가능한 곳이고,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법 개정도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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