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지난 6일(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비장애인의 불법얌체주차가 만연함에도 한국도로공사의 고발,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실적이 극심하게 저조한 점을 비판하며 관련 개선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주차장법령에 의한 설치비율인 2∼4% 내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또는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해당구역에 주차했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관련 이완영 의원은 “고속도로 휴게소 장애인구역 내 주차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지자체와 대고객 홍보 및 적극적인 계도활동의 의무가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업무태만이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총 175개소의 33,756개 주차면수를 관리 중이며, 이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1,139면수에 이른다.
하지만 이완영 의원이 장애인주자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내역을 점검한 결과, 전체 휴개소 175개소 중 70%인 122개소에 2012년 이후 현재까지 단 1건의 과태료도 부과 하지 않았고, 나머지 휴게소의 경우도 부과내역이 대부분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
또한 휴게소 관리주체인 한국도로공사 역시 형식적인 안내방송만 되풀이할 뿐, 지자체에 고발조치를 하는 적극적인 대응을 한 실적은 전국 175개 휴게소 기준 2012년 16건, 2013년 34건에 이어 2014년은 6월까지 단 2건에 불과했다.
이런 저조한 고발실적 마저도 2012년은 옥산(부산방향)휴게소 11건, 2013년은 여주(강릉방향)휴게소 28건 등 특정휴게소에서만 대부분 이루어져 사실상 도로공사는 장애인주차구역 관리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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