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인 김태환 의원이 지난 7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를 통해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안전불감증이 여전하고 교육기관이 개인정보보호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월호 사고 이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39개 부·처·청이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주요시설물 24만여 개소에서 총 4만4천여건의 안전관련 지적사항이 적발되어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안전점검 종합결과’에 따르면 39개 부·처·청이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도로·철도, 교육시설, 공사장 등 주요시설물 243,730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44,353건의 점검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시설 중 취약시설 1,785개소에 대해 15개 부처가 30개팀으로 나뉘어 선박, 수련원, 지하철, 학교 등을 점검한 결과, 4,712건의 안전 관련 점검사항이 또 발견되어 안전점검 이후에도 여전히 안전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런 지적 후에도 5월 26일 고양터미널 화재, 5월 28일 장성 요양병원 화재 등 사고가 끊이지 않자, 초등학교와 요양병원 등 특정분야에 대해 국무조정실에서 직접 현장점검을 나섰고 56개소에서 430여건의 안전불감사례를 다시 지적했다.
‘장성요양병원’ 인근 12개 요양병원을 점검한 결과, 기본 화재진압장비인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4곳이나 있었고 모 병원에서는 자체점검에서 ‘정상’이라고 보고한 ‘비상발전기’가 오작동 후 연기가 발생해 인근 119소방대원이 출동하는 웃지 못 할 일까지 발생했다.
또, 지하철 공사가 진행 중인 한 공구는 연간 6개 기관이 123회의 점검을 실시해 연중 3일에 한 번꼴로 안전점검을 받는 곳이었지만 현장점검결과, 안전망 및 유도등 미설치 등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 되었다.
안전점검 이후 국무조정실에서는 현장조치 가능한 사항에 대해 시정하고 예산과 개선시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3개월의 시간을 주고 기관으로부터 개선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김태환 의원은 “점검을 했던 곳에서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은 안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며 “큰 사고가 있은 뒤에도 여전히 안전불감증이 팽배해 있어 의식의 개선과 함께 철저한 점검과 개선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범정부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단’이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여부를 현장점검 한 결과, 교육기관에서 2만여건의 개선필요항목이 도출되어 학생들 개인정보보호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인 김태환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받은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단이 998개 기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교육부 및 교육기관의 개선필요항목은 20,131건으로 16개 부처 소관기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교육부는 서면점검에서 408,806건의 점검 항목 중 15,209건이 개선필요항목으로 지적되어 개선항목비율 3.72%로 16개 부처 중 8번째를 기록했지만 현장점검 결과, 167,470건의 점검항목 중 20,131건이 개선항목으로 지적되어 개선항목비율이 12.02%로 높아졌다. 이는 현장점검에서 12.46%의 개선필요비율을 보인 고용노동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현장점검을 실시한 998개 기관 중 일선학교들을 산하에 둔 교육부가 398곳으로 가장 많은 기관을 담당하고 있고 지자체를 관리하는 안행부가 390곳으로 다음으로 많았다. 점검항목 비중 또한 교육부(40.6%)와 안행부(38.5%)로 두기관의 비중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비슷한 개인정보량을 보유한 안행부가 서면점검에서 2.36%, 현장점검에서 3.08%의 비율을 나타낸 것에 비하면 교육일선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는 상당히 허술한 수준이다.
교육부 개선사항 발굴내용을 보면, 매년 대다수의 초?중등학교에서 관행적으로 각종 조사서식(자기소개서, 가정환경조사서, 교육환경조사서 등)을 통해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개인정보까지 과다하게 수집하고 있어 정보수집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설정과 개인정보를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또, 이렇게 모인 정보들은 파기하는 기준도 모호해 각 교육기관이 기준 없이 개인정보를 계속 축적하고 있고, 이렇게 모인 개인정보파일 목록이 천만여개가 넘고 그 수는 7억4천만건에 달했다.
이에 김태환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의 정보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교육기관이 개인정보보호에 상당히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 일정수준 개인정보 수집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수집이 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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