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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농촌지역의 퇴폐분위기조성우려가 있다고 건축허가를 불허할 수 있는지
2014년 10월 15일(수) 14:02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농촌지역에 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 농촌지역의 주변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퇴폐분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는 바, 이러한 이유로 행정관청에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요? 답) 판례를 보면,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위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건축허가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행정청이 자연경관훼손 및 주변환경의 오염과 농촌지역의 주변신청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농촌지역에 퇴폐분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숙박시설건축을 불허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12.12. 선고. 95누9051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농촌지역에 숙박시설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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