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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사고 시공자, 발주자, 설계자, 정부 등 종합적인 책임강화 절실
이완영 국회의원
2014년 10월 15일(수) 14:41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지난 13일(월) 열린 2014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건설공사시 ‘안전·품질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토부가 발표한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에서 시공자는 물론 발주자, 설계자, 정부 등 모든 건설주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할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매년 끊이지 않고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만 원인을‘시공과정’에만 초점을 맞춘 탓에 시공자 위주의 안전강화 대책에 그쳐 사고를 종합적인 시각으로 진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노량진 수몰사고 7명 사망, 방화대교 상판붕괴사고 2명 사망 1명 중상 등의 참사에서 설계, 시공, 감리, 서울시 등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 부실이 나타남에도 서울시는 책임감리제를 핑계로 안전관리가 감리업체 소관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에 이완영 의원은 “서울시는 발주처로서 시공사와 감리업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시공계획서 미검토 등 감독마저 불성실하게 수행해 화를 불렀다. 허점이 많은 책임관리제의 내실화를 위해 국토부측의 개선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 질책했다.
 한편 건설현장 전 과정에서의 안전확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 7월 24일,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모든 건설주체가 참여토록 하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나 실효성이나 구체적 계획은 부족하다.
 건설현장에는 ▲적정한 공사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학교 개학시기나 교통시설 개통시기 등에 맞춰 공사완료 만을 재촉하는 발주자, ▲예산절감 명분하에 이뤄지고 있는 발주자의 부당한 공사비 삭감 및 이로 인한 부실공사 유발, ▲비계·동바리 등 임시가설물의 설치계획을 설계도에 반영하지 않는 설계시스템, ▲불법 다단계 재하도급 방치로 실공사비 누수로 인한 안전관리 여력 상실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다.
 해결을 위해 이완영 의원은 ①무리한 작업유발 방지를 위한 ‘공사기간 산정지침’마련, ②안전사고 다발 발주자에 대해 예산배정 및 경영평가시 불이익 부여, ③발주자가 부당하게 공사비를 삭감하여 발주하는 관행 개선방안 마련, ④임시가설물 상세 설치 계획을 설계도면화 하도록 의무화, ⑤불법 재하도급 근절대책 마련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국토부는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발주자·설계자·정부 등의 책임과 역할도 강화할 구체적·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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