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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통신요금, 통신3사의 담합과 미래부 방조의 결과물?
2014년 10월 15일(수) 14:57 [경북중부신문]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해 지난 1996년 시행된 통신요금인가제도가 인가 신청 시 100% 승인이라는 결과로 그 의미를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심학봉 국회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독점을 막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통신요금인가제도를 도입했지만 사실상 독과점을 유지하는 제도로 변실되어 정부가 주도하는 담합”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받은 ‘인가제 신청 및 인가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5년 이후 정부는 SKT 통신요금 인가를 신청한 353건에 대해 100% 인가를 해주었으며 SKT가 요금제 인가를 받으면 KT와 LGU+는 이를 모방한 유사 요금제를 출시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통3사 요금제 중 가장 많은 가입자가 이용하는 망내음성 무제한 요금제의 도입 시기를 보면 SKT는 2013년 3월 27일, KT는 2013년 4월 1일, LGU+는 2013년 4월 11일로 나타나 인가를 받는 SKT의 가격우산 아래 담합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심학봉 의원은 “비싼 통신요금은 사실상 통신3사의 요금 담합과 100% 인가를 내준 미래부의 방조의 결과물”이라고 비판하면서 “통신 3사의 주요 요금제의 차이는 알 수 없고 시장의 50%를 점유한 SKT, 100% 인가를 해주는 미래부, 비슷한 요금제를 출시하는 KT와 LGU+는 마치 통피아를 연상하게 한다.”고 말했다.
 또, 심 의원은 “SKT는 통신집안의 장남으로 새로운 요금제를 아버지인 미래부에 신고하면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100% 찬성으로 응원하고 동생인 KT와 LGU+는 형만 따라하는 꼴이 아닌가 싶다며 이러한 구조 속에서 과연 통신요금 인하가 이뤄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고 인가제도의 존폐를 논하기 이전에 실질적인 요금인하방안을 고민하여 가격우산 밑에 숨어 가격인하에 대해 어떠한 노력도 않는 통신사들의 자구책 마련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지적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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