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원호지역 자유학구로 변경 시급, 농특 자격 3년에서 6년 거주로 바뀌어
2014년 10월 22일(수) 13:21 [경북중부신문]
농어촌 특별전형(농특)이 있다. 읍면지역에 소재해 있는 학교를 다니면 대학교에서 농특 학생을 따로 선발하는 제도다. 고아읍 원호 지역은 도시권역으로 농특이 해당되는 혜택을 받는 대한민국에서도 몇 안되는 지역이지만 학부모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어촌특별전형은 수도권 명문대학 및 지방의 국립대학에서 위력을 발휘한다. 1-2점을 가지고 당락이 결정되는 현실에서 농특 대상 학생을 의무적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엄청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농특 대상학교인 공주 한일고 홈페이지에는 ‘너는 죽어라 공부해라. 나는 농특으로 명문대 간다’는 문구가 농특의 결정적인 역할을 대변하고 있다.
이런 큰 혜택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원호주민들의 농특 권리는 제한적이다. 농특 자격이 읍면 거주 3년에서 6년으로 바뀌면서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총 6년간 읍면에 소재해 있는 학교를 다녀야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원호초와 문장초는 구미시 학군으로 편입되어 시내권 중학교로 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근 읍면 중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배정된 시내 중학교에서 재배정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원호지역을 자유학구로 변경해 구미 시내 중학교를 선호하는 학생은 구미학군으로 고아읍에 소재하고 있는 현일중을 선택하는 학생은 현일 중학구로 학교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지난해 원호초, 문장초 학부모 약 800여명이 서명을 받아 ‘자유학구 변경을 위한 탄원서’를 구미교육청에 제출했으나 교육장이 교체되면서 이와 같은 요구는 유야무야한 상황에 처해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고아발전협의회는 경북도교육감, 구미교육장, 국회의원, 경북도지사, 경북도의회 의장, 구미시장, 구미시의회 의장에게 자유학구 변경에 대한 의견 회신을 요청한 상태다.
고아발전협의회 관계자는 “농어촌 특별전형은 국가에서 농어촌 활성화와 인구유입을 위한 국가시책임에도 구미교육지원청은 고아읍 소재의 원호, 문성 학생들을 구미시지역으로 배정해 국가시책에 반하는 행정을 펴고 있다”며 “대학 진학 시 농특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자유학구 변경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아읍 괴평리에 소재한 구운초등학교는 자유학구로 지정돼 중학교 진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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