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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교통사고입원시 피해자가 재직하는 회사에서 지급한 보수의 손익상계여부
2014년 10월 22일(수) 13:29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회사원으로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1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회사에서는 병가처리하여 위 치료기간의 보수가 지급되었습니다. 이련 경우 제가 가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에서 회사에서 지급한 보수를 손익상계하여야 하는지요?
 답) 손익상계란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것과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익을 얻고 있는 때에는 손해로부터 그 이익을 공제한 잔액을 배상할 손해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위 사안과 같은 경우 보수의 손익상계에 관하여 판례는 “손익상계에 의하여 공제하여야할 이익의 법위는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에 국한된다.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사고로 상해를 입은 후에도 계속하여 종전과 같이 직장에 근무하여 종전과 같은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보수가 사고와 상당인과간계가 있는 이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고 판시였습니다(대법원 1992.12. 22. 선고. 92다31361 판결).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에도 귀하가 재직하는 회사가 지급한 보수를 손익상계 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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