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고려 후기에 중국에서 유교(儒敎)가 전래되면서부터 신분의 귀천이 선비·농민·공장(工匠)·상인 등의 순으로 되었다. 이러한 신분차별은 수백 년 동안 지속되다가 1894년(고종 31)의 갑오개혁 이후 점차 그 질서가 무너졌다.
그러나 사농공상의 계급제도가 우리의 의식에 미친 영향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론적인 학문을 하는 것은 귀한 것이고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일은 귀하지 않다는 사고의 틀에 갇혀서 이념과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다행히 최근에는 정부에서 일과 교육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함께 이뤄져야함을 인식하고 일학습병행제를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청년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기업이 전문교육훈련기관과 함께 일터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채용하게 된다.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기업 현장(또는 학교 등의 교육기관)에서 장기간의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훈련을 마친 자의 역량을 국가(또는 해당 산업계)가 평가하여 자격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직업교육훈련은 학교가 주도하는 교과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과 기업에서 필요한 실무능력에 차이가 생기는 한계가 발생했다. 학생들은 실질적인 업무능력보다 기업의 채용시험에 통과하기 위해 공인어학성적과 수상경력 같은 스펙을 쌓는 반면, 기업은 실무능력이 부족한 신입사원을 다시 교육하는데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야 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일학습병행제'는 독일·스위스식 도제 제도를 한국에 맞게 설계한 도제식 교육훈련제도이다. 산업계 주도로 기업현장에서 현장교사(트레이너)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교육훈련프로그램과 현장훈련교재에 따라 일을 함과 동시에 공동훈련센터 등에서 이론교육을 시킨 후 산업계의 평가를 통해 자격 또는 학위를 부여하는 교육훈련제도를 말한다.
일학습병행제는 참여 기업의 특징에 따라 산업계 주도로 진행되는 '자격연계형'과 '학위연계형'으로 나누어진다. '자격연계형'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일과 학습을 병행한 뒤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얻는 방식을 말하고, '학위연계형'은 일을 하면서 학위를 취득하는 방식을 말한다. 참여기업 모집 공모에 따라 기업이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토대로 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일학습병행 프로그램 개발 및 현장훈련 인프라 구축 기업이 체계적으로 현장훈련 및 현장외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NCS 기반 교육훈련을 설계하도록 현장훈련교재 제작을 지원하며 기업별 현장훈련에 적합한 교재를 개발하여 기업별로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에 대한 해당분야 직무교육 실시하게 된다.
개별 기업에 맞추어 개발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일학습병행제의 인증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권역별 프로그램 인증위원회’에서 인증 받게 되며 기업이 학습근로자를 모집·선발하여 훈련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증 받은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에 따라 현장훈련 및 현장외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면 교육훈련 목표의 달성여부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산업별 단체가 공동으로 평가하고 수료증 및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교육훈련기간이 종료되면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학습근로자의 신분에서 해당 기업의 일반근로자로 전환되게 된다. 참여희망기업은 HRD-Net 홈페이지에 "훈련기관"으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연중 신청가능하다. 일학습병행제를 운영할 기업은 신용등급 B등급 이상으로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인력양성의지가 높은 기술기업을 선정하여 일학습병행제 운영 기업으로 선정되면 직접 일학습병행 프로그램 개발하여 소속 직원으로 기업현장교사를 맡게 하여 1년 이상 자체 교육훈련 등을 하게 된다.
특히, 월드클래스 300, 명장기업, Best HRD기업, 강소기업, 혁신기업 등 대외적으로 기술력, 발전가능성, HRD우수성 등을 인정받은 기업이나, 기술력이 우수함에도 업종특성상 상시근로자수가 많지 않은 기업도 선정대상에 예외적으로 포함된다.
업종 및 직무 분야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국가직무능력표준 분류기준에 의한 문화콘텐츠, 건설,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정보통신 등 NCS가 이미 개발된 분야의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게 되며 독립적 업무수행을 위해 장시간 숙련형성을 위한 교육훈련이 필요한 직무를 대상으로 하게 된다.
이 제도가 정착되어 현장과 교육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함께 발전을 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직 정보를 못 접했거나 알고 있으나 망설이고 있는 업체들은 한번 도전해 볼 것을 권하며 취업을 앞둔 학생들과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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