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8-10 오후 03:59:30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법률상식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법률상식] 아들을 상해하겠다는 협박 때문에 부동산을 판 경우 계약취소 가능 여부
2014년 10월 29일(수) 13:35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갑’ 으로부터 농지(약 200여평)을 자기에게 팔지 않으면 하나밖에 없는 저의 아들을 차르 충격하겠다는 협박에 못이겨 그 농지를 평당 8만원에 매도하여 등기까지 이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위 농지의 시세가 평당 10만원 정도에 거래되는데 비해 평당 2만원을 손해보았으므로 위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는지요?
 답) 민법은 당사자가 타인의 강박행위에 의하여 공포심을 가지고 그 해약을 피하기 위하여 마음에 없이 행한 진의아닌 의사표시 즉,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귀하의 경우를 살펴보면 ‘갑’의 강박행위가 있었고, 또한 그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보여 지지만. 귀하가 ‘갑’의 강박에 결과 공포심을 가지고 위 농지를 매도하게 되었는지가 문제입니다. 즉, ‘갑’의 강박에 대하여 귀하가 느낀 공포심과 매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포심이 없었다면 보통 일반인도 그 매도행위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될 정도로 객관적인 것까지는 필요없고, 귀하의 주관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시 말해서 귀하를 협박한 ‘갑’에게 귀하의 아들을 차로 충격하겠다는 의사가 실제로는 없었다 하다라도 귀하가 그 협박을 진실로 믿고 공포심을 일으켜 매도한 것이라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갑’이 하나밖에 없는 귀하의 아들을 충격하겠다고 강박하여 귀하로 하여금 위 농지를 매도하게 한 행위는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위 매도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4.12.11. 선고. 84다카1402판결).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구미상공회의소, ‘2026 갤럭
박비주와 좋은사람들, 구미장복에
칠곡군, 북삼오평 일반산업단지
구미성리학역사관, 2026 하반
구미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온열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관내
대구 동구 프리미엄 요양시설 '
칠곡군, 경북미래교육지구 사업
경북보건대학교, 재직간호사 대상
최신뉴스
 
경북경총 중장년내일센터, 대구-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온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부
구미시가족센터, 다자녀·초등 맞
구미시, 미래 성장동력 국비 확
구미시, 소비자 참여형 품평회
구미교육지원청, 학교급식 조리종
구미도시공사, 경북 상반기 지방
경북보건대학교, ‘노인돌봄 생활
8개 읍·면 찾아가는 순회 예선
경북보건대학교, 유한킴벌리 퇴직
구미대 - 경찰항공대 참수리 헬
구미시, ‘초등방학 틈새돌봄’
구미시, 취약계층 대상 폭염 대
구미시, 워킹맘 힐링 프로그램
칠곡사랑의집 무료급식소서 국자
칠곡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정희용 국회의원, 고령군 국민의
‘2026 구미푸드페스티벌’ 로
구미시, 행안부 ‘2026년 햇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