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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정치를 위한 기부, 정치후원금 참여로’
임미희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2014년 11월 05일(수) 13:36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우리는 기부라는 용어를 들으면 자연스레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그런 비슷한 일이라는 좋은 뜻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는 정치자금 기부는 아직 낯설게 자리잡고 있는 것 같다. 매년 정치자금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차츰 변화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정치자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남아있으며, 이러한 원인은 정치에 대한 불신이 만들어낸 악영향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연도별 정치후원금(기탁금)모금에 대한 데이터를 보면 2005년도에는 2억여원이었던 것이 매년 증가하여 2013년에는 역대 최고 금액인 107억여원이 모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치자금법으로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의 투명한 공개를 의무화하고,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통해 부정을 방지하여 깨끗한 정치자금을 활용한 희망의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치후원금 기부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정치자금에는 내가 후원하고자 하는 정치인을 기부하는 후원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금해 각 정당에 배분하는 기탁금이라는 정치후원금이 있다.
 외국인 및 법인·단체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국회의원후원회의 후원금계좌로 하나의 후원회에 500만원씩 연간 2,000만원 이하로 기부할 수 있으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탁금 계좌로 1회 1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금액을 기탁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기부사이트인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 또는 모바일 스마트청구서 앱을 통하여 기부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 기부 시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5%(3천만원을 초과할 때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고, 산출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세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는 정당·정치인이 바른 정치, 깨끗한 정치를 하도록 최소한의 활동비를 보장해 줌으로서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투표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정치참여로서 깨끗하고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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