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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저당목적물 매매시 저당권설정자 겸 종전소유자도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가 가능한지
2014년 11월 05일(수) 13:38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수년전 ‘갑’으로부터 1,000만원을 사용하면서 제소유였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으나, 위 돈을 모두 갚고서도 근저당권말소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위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위 돈을 모두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근저당말소에 협력해주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은 이미 ‘을’에게 이전되었어도 제가 ‘갑’을 상대로 근저당권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답) 이와 관련된 종전 판례를 보면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인한 설정동기의 말소 또는 무효인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청구 당시에 있어서의 그 부동산소유권자 또는 말소등기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등기부상의 이해관계자이다. 따라서 저당목적물의 정전소유자는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권이 없다”(대법원 1962.4.26.선고. 4294민상1359 판결)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판례는 위 판결을 파기하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현재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그 근저당권설정동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근저당권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근조당권자에게 근저당권설정동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있으므로, 이러한 계약상 권리에 터잡아 근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4.1.25. 선고. 93다 16338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과 같은 경우 ‘을’이 ‘갑’을 상대로 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하나, 귀하도 위 근저당권의 말소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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