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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옥외 광고물 자진 철거 일제정비
 구미시가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과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4월 한달동안을 불법옥외 광고물 자진철거 일제정비의 달로 정하고 홍보활동에 나섰다.
2005년 04월 11일(월) 03:34 [경북중부신문]
 
 이번 일제정비기간동안 대상이 되는 광고물은 불법유동광고물로 특히 도로, 인도, 녹지공간 등에 난립되고 있는 에어간판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루어진다.
 이번 기간에 자진철거하지 않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적 처분이 따르며 허가를 받지 않고 옥외광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불법옥외광고물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에 위반된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기간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연2회 부과하게 된다.
 시는 `4월 자진정비 기간 중 철거하지 않으면 5월부터는 지속적으로 강제철거와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올바른 광고문화정착과 깨끗한 거리조성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에 달려있다고 보고 4월 한달 동안 자체 제작한 홍보전단지와 구미시장의 서한문, 계고서를 발송했다.
 또 시는 자체정비 및 자진철거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구미시 음식업 지부, 유흥업지부, 숙박업지부, 전국부동산협회 구미시지회,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구미시지부 등 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시는 불법옥외광고물 설치자에 대해 2001년도 30건 8백15만원, 2002년도 30건 7백30만원, 2003년도 43건 2천2백38만원, 2004년도 24건 2천6백5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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