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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 신고 급증 교습소 신고도…
 개인과외 교습자의 교습장소와 학습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이 지난 달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미신고 교습소 및 개인과외 신규등록이 급증하고 있다.
2005년 04월 11일(월) 03:50 [경북중부신문]
 
 구미교육청에 따르면 개정법령이 시행된 지난 한 달 동안 교습소 66개소를 비롯해 개인과외신규 등록 105건, 학원설립인가 20개소 등 200건에 이르는 신규등록 신청이 접수됐다. 평소 20여건 안팎에 그치던 것에 비하면 10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교습소 인가의 경우 기존 개인과외교습자들이 운영해 온 과외방과 공부방이 지난 달 21일을 기점으로 전면 금지됨에 따라 교습소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들의 신고도 연일 급증하고 있다. 경찰과 교육청, 학원연합회의 대대적인 합동단속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행 첫날 수 십여 건의 개인과외교습자 등록신청이 있은 것을 비롯해 바뀐 법령에 대한 내용을 묻는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구미교육청 관계자는 “평소 같으면 개인과외교습자 등록신청이 한 달에 10여건 안팎이 고작인데 합동단속이 시행되면서 하루에도 수 십 명이 교육청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관련 기관의 합동단속과 불법과외 추방에 대한 캠페인이 시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며 주택가 주변의 불법과외를 신고하는 제보도 잇따르고 있다.
 구미교육청에 따르면 단속이 시행된 지 20일 만에 불법 과외방과 공부방을 적발해 달라는 신고전화가 10여 통 가까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정확한 현장과 물증이 확보 될 때 까지 대상지역을 중점 관리한다는 방침아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구미시학원연합회도 사교육비 증가의 주범인 개인과외교습을 하루 빨리 뿌리 뽑는 것이 학원가의 회생을 찾는 유일한 방안이라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교육청, 경찰 등과 함께 불법과외 추방운동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학원가의 한 관계자는 “그 동안 음성적으로 실시되어 온 불법과외를 제도권으로 끌어 들이는 데는 일단 성공했지만, 앞으로 이 들이 법규를 준수하며 정상적인 교습행위를 하도록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새로 도입된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은 그 동안 주거지나 상가건물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이뤄져온 개인과외교습이 일정한 장소와 규모에서 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상가나 오피스텔 등 다른 시설에서 과외교습을 하다 적발될 경우 불법행위로 간주 돼 형사처벌과 함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정재훈 기자 gamum10@hanmail.net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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