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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내비게이션 구입!! 한번 더 생각하세요
 5일 공정거래 위원회는 소비자들이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구입한 뒤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가 처음으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2005년 04월 11일(월) 04:03 [경북중부신문]
 
  A씨는 엔진 세정제를 무료로 넣어준다는 말에 현혹돼 차를 세웠다. 그러나 이들은 위치와 교통상황등을 알려주는 자동차 내비게이션 업자였다. 그는 콘도 회원권도 무료로 받을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336만원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조건은 10년 기준이고, 2년의 의무사용 기간이 끝난 뒤 해지하면 차액을 돌려준다고까지 했다.
 그러나 은행에서 날아든 고지서는 336만원을 18개월 할부로 결재하는 내용이었다. 속았지만 회사와는 연략도 되지 않았다.
  계약금액과 실제 신용카드 결재 금액이 다르다. 차액을 돌려준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사기다. 콘도 회원권을 무료로 준다는 것도 사기다. 구입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약금 15%를 요구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소비자 보호단체는 정식 계약전에 차에 내비게이션을 설치하지 말고, 계약서와 설명한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보관해야 하며, 구입을 취소하려면 계약후 14일 이내로 할 것을 당부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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