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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자의 분가시 어머니도 같이 갈 수 있는지
2014년 11월 26일(수) 14:24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의 집의 호주는 조부이고, 저는 이번에 혼인을 하여 법정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오래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홀로 계신 어머님을 저의 호적으로 옮기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답) 민법 제791조 제1항에 보면 본가에서 분가한 호주에게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등의 가족이 있는 때에는 이 가족도 당연히 호주를 따라서 그 분가에 입적하고 가족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직계비속이 아닌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본가호주의 혈족(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자기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이 아닌 때에만 그 분가의 가족으로 입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민법 제791조 제2항). 이 경우에도 그 분가의 가족이 되려고 하는 자가 입적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어머님은 본가호주인 조부의 혈족이 아닌 인척이므로, 귀하의 호적에 입적 시킬 수 있으며 , 어머님이 본적지나 현재지 또는 현주소지의 시·구·읍·면사무소에 입적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인은 귀하 또는 귀하의 어머니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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