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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윤 선 오 교수
2005년 04월 11일(월) 04:10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경운대 아동사회복지학부

 1988년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연금제도에 쉽게 순응하도록 하기 위해 “낮은 부담으로 높은 연금을 보장받게 하는” 경제논리상의 모순을 안고 출발되었으며, 제도자체에 많은 사각지대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정착을 위해 무리하게 집행되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실례로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9%의 보험요율(소득에서 연금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통해 60%의 소득대체율(연금가입 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급여의 비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보험요율 17.35%와 OECD의 평균보험요율 17.5%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소득대체율에서도 일본의 50%에 비하면 높게 책정되어 있다. 즉, 우리의 국민연금제도는 사회보험정착에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해 온 복지선진국보다 훨씬 저부담, 고급여로 설계되어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의 “저부담, 고급여”라는 구조적 모순의 결과와 평균수명의 연장 및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연금재정의 불안정을 야기하고, 나아가 국민들의 노후의 소득보장을 불투명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만약 국민연금제도의 시급한 개혁이 없다면 현재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들, 특히 40대 이하 국민들과 미래세대의 노후 소득보장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인식이 사회전반에 확산될 경우 연금제도를 둘러싸고 생산세대(연금보험료부담세대)와 노인세대(연금수급세대)간의 갈등이 야기될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의 시급한 개혁은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재정을 안정시키고 국민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연금보험요율을 현행 9%에서 2010년부터 5년마다 1.38%포인트씩 인상, 2030년에는 소득액의 15.9%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소득대체율(국민연금 수급액)은 현행 연금가입 기간 평균소득 대비 60%에서 2007년까지 55%,2008년에는 50%로 낮추는 선진국 수준에서의 보험요율과 소득대체율의 적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연금재정의 불안정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위협이 표면화되고 있는 현재, 기존 연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명확하게 규명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상실된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연금제도개혁안의 수립이 불가피하다고 볼수 있다.
 국민들도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무조건적 비판과 거부반응보다는 합리적인 개혁을 위해 협조하고 소득보장 확보를 통한 복지사회구현에 동참할 때라고 생각한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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