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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점검은 우리에게 맡기세요
칠곡군 보건소 금연지도원 제도 실
2014년 11월 26일(수) 15:38 [경북중부신문]
 
 칠곡군 보건소는 면적구분 없이 모든 음식점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감시계도와 시설 기준 이행상태 점검 등을 위해 금연지도원을 위촉 운영한다.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촬영 등 증거수집과 위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등의 활동으로 주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을 위해 앞장서게 된다.
 금연지도원이 위촉되면 군 공무원 2명과 금연지도원 2명 등 4명의 인력이 상시적으로 지역 내 금연구역에서 금연단속활동을 벌일 전망이다.
 전면 금연구역 미표시 업주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 3차 위반 시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 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담뱃값 상승 및 금연구역 확대 등의 이유로 금연을 원하는 주민에게 금연보조제 지원 및 상담 등 전문인력 관리를 통한 금연클리닉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금연유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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