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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성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2014년 12월 03일(수) 13:18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종업원수가 9인인 ‘갑’회사에서 프레스조작공으로 일하여 오던 중 작동미숙으로 우측 제2, 3수지 원지지골부위절단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위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산재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산재보험은 일반보험처럼 사업주가 임의로 가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성립신고와는 관계없이 그 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험관계가 자동적으로 설립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제1항). 따라서 소속사 업장이 위와 같은 제조업인 경우에는 상시 고용근로자가 5인이상인 경우라면 사업주가 보험성립신고를 하지 아니였더라도,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상금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동법 제72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당하게 됩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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