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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과태료 대폭 증가
제도 잘 알지 못한데서 기인
2014년 12월 03일(수) 16:10 [경북중부신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구미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대상은 2014년 10월 현재 3,915건으로 전년 동기 2,469건에 비해 5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가 고용보험제도를 잘 알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구미고용노동지청 구미고용센터는 사전 제도 안내 및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는 상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채용 또는 퇴직 등 피보험자격 취득이나 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고용센터에 ‘취득·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미신고, 지연신고, 신고내용정정)에 대해 피보험자 1인당 10만원(최대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미고용노동지청 구미고용센터 김상혁 소장은 “관내 사업주가 신고 기한 내 고용보험 자격 신고를 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고용보험의 근간인 피보험자격의 적정신고를 유도하여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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