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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친구의 부탁으로 약속어음에 배서해준 경우 배서인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2014년 12월 17일(수) 13:45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친구로부터 부탁을 받고 그가 발행인으로 된 약속어음에 배서를 해주었는데 그 친구는 그 어음을 자기 거래처에 넘겼습니다. 친구는 결코 저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하는데 별문제가 없겠는지요?
 답) 어음이 부도가 된 때 소지인은 발행인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배서인에게도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발행인 이외에 배서인의 신용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만으로는 신용이 없는 사람이 아무런 원인관계가 없음에도 자기가 발행한 어음에 배서를 해달라고 타인에게 부탁하여 그 어음을 유통시키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배서를 부탁한 친구가 만기일까지 자금 조달하여 어음이 결재되도록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귀하가 그 어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됩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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