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3년 전에 자식명의로 아무런 조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자식내외의 태도가 옛날 같지 않더니 지금에 와서는 부동산을 매매하여 2분의 1씩 나누어 갖고 분
2005년 04월 19일(화) 04:53 [경북중부신문]
답) 민법은 증여에 특유한 해제원인으로 다음 셋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이행이 있기 전에는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5조). 그러나 이미 이행한 부분 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행이라 함은 증여자가 약속대로 재산을 수증자(受贈 者)에게 수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산의 증여에 있어서는 인도(引渡)가 이행이며, 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에 이행을 한 것이 됩니다.
둘째, 수증자의 증여자에 대한 일정한 망은 (忘恩)행위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가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6조). 즉,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와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하는 때입니다. 망은행위에 의한 해제권은 해제권자인 증여자가 망은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 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거나, 또는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합니다. 수증자의 망은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증여자가 이미 이행한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셋째,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7조).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증여자가 속하는 계급·지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증여자의 생존 상 필수품을 구입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해당 됩니다. 이 증여자의 재산상태 악화에 의한 해제에 있어서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한하며,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위의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구체적 사정을 알 수 없으나 위의 증여계약해제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귀하는 이 미 자식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면, 증여계약은 이미 이행된 것이므로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대법원 1991.8.13.선고, 90다6729 판결).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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