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서 의료인이 행한 의료행위에 대해 적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다. 그 종류는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 그리고 인두제, 총액계약제, 봉급제 등이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행위별 수가제라 할 수 있다.
행위별 수가제란 의료인이 환자에게 의료 행위를 한 값에다 의료행위를 하면서 사용된 약제비와 재료대를 병의원의 청구에 의해 적정한 의료행위 인가를 보험자, 즉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심사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인 병의원에 지불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절대 다수 국가인 약 70% 정도가 채택하여 이용하는 제도이다.
몇 해 전 건강보험공단 J 이사장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행위별 수가제를 향후 포괄 수가제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그 당시 대한 의사회와 수가 협상 기간이었기에 의사회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생각했다. 물론 2002년부터 4개과 8개질병군(안과, 인공수정체수술, 맹장염 등)에 대해 포괄수가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었고 언젠가는 포괄수가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행하겠지만 포괄수가제의 문제점을 보완할 방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행위별 수가제의 가장 큰 장점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더욱 향상함이고 단점으로는 진료비 부담이 다소 늘어나고 진료비 청구 시 행정이 복잡하다는 것이다.
포괄수가제의 장점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청구 시 행정 절차가 간소화 됨으로써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되고 부당청구가 방지된다는 것이다. 단점으로는 의료의 질 저하를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양대 축의 하나인 건강보험의 정책기조 자체가 ‘저 부담 저 급여’임을 감안 한다면 병원 경영을 정부가 걱정함도 당연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정부의 부담을 줄이려 함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한 때 건강보험 경영에 참여했던 한사람으로써 걱정을 아니 할 수 없다.
포괄수가제의 장점이 행위별 수가제의 장점을 능가한다면 당연히 제도를 변경하여 보험자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고 병원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 준다면 금상첨화라고 생각한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시장경제원리로 공단을 운영한다고 하면 두말 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아무리 자본주의 국가라 할지라도 시장경제 원리를 대입해선 안 되는게 있다면 교육, 치안, 국방 그리고 국민의 건강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보험자의 경제적 부담은 정부가 희생하고 피보험자 즉, 국민의 부담이 있다면 국민을 설득하여 수준 높은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와 보험자의 몫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시 한 번 포괄수가제로서의 전환을 검토한다면 심사숙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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