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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도 편리하게 전자신고로
 △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오는 25일까지 해야한다.
2005년 04월 19일(화) 04:59 [경북중부신문]
 
 개인 일반사업자 중 올해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개업하거나 지난해 2기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변경된 사업자, 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자는 의무적으로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업부진으로 올해 1-3월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수출·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선택하여 할 수 있다.
 한편, 예정고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일반사업자에게는 예정고지를 하지 않고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가 모두 생략되며, 세법령 개정에 따라 음식점의 의제 매입세액공제율이 3/103에서 5/105로 인상되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도 인터넷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대상자는 확정신고와 같이 인터넷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의 전자신고, 납부를 이용하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간편하게 신고, 납부를 마칠 수 있다. 또한 예정고지서를 받는 납세자는 홈택스서비스에서 고지금액을 확인한 후 즉시 전자납부할 수 도 있다.
 다만, 신고납부 마감일인 4월 25일에 전자신고와 납부가 집중적으로 몰릴 경우 전산시스템 과부하 문제로 원활히 운영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미리미리 전자신고, 납부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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