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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정지 인정 국외체류
급여정지 인정 국외체류
2005년 04월 19일(화) 05:04 [경북중부신문]
 
기간 6개월에서 1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05.3.1 이후 출입국자부터 지역가입자의 급여정지를 인정하는 국외체류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합니다.
 지금까지 지역가입자의 경우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 할 때에만 인정되던 보험료 면제를 2005. 3. 1 이후 출입국자는 1개월 이상 국외체류 할 경우 가입자의 신고에 의해 적용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개월 이상 국외 체류하는 지역가입자는 출입국 관련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고할 경우 해외체류기간의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정지 상태의 가입자 중 국내에 입국하여 건강보험을 적용 받고자 하시는 가입자는 국내 입국 사실을 공단에 신고할 경우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정지 상태의 가입자가 1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것이 공단이 확인할 경우 건강보험 자격을 직권 정리하여 국내 체류월의 보험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제출서류는 여권,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비행기표 사본 등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 463-0731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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