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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대학에 재학중인 피해자의 장래 일실소득산정
2015년 01월 14일(수) 13:54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의 딸은 의과대학 간호학과 4학년에 재학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차량의 차주는 저의 딸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을 산정하여 일실소득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위의 일실소득산정의 근거가 정당한지요?
 답) 귀하의 딸은 교통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의 면호를 취득하여 그 직종에 종사할 수 있다고 봄이 우리의 경험법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고, 간호사가 되는 것은 장래 특별한 자격을 취득하거나 특별한 기술을 습득하여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지 학생이라는 이유로 도시일용근로자임금을 산정하여 일실소득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장래 대학을 졸업할 때부터 간호사로서의 수입을 상실하였다고 하여 노동부에서 발생한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여자간호사 월평균 초임을 기초로 일실소득을 산정하여야 함이 타당합니다.(대법원 1989.5.23. 선고, 88다카 15970 판결)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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