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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회비로 임금 받는 국립대 교직원 어떻게 하나
기성회비 대체 재원 마련 불발...국립대 비상
2015년 01월 14일(수) 15:56 [경북중부신문]
 
 지난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립대 등록금에 포함된 기성회비를 대체할 재원 마련이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국립대에 비상이 걸렸다.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면서 ‘국립대학재정회계법’도 함께 발이 묶여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
 국립대학들은 새학기 시작을 앞두고 1학기 등록금 고지서를 발송해야 하지만 기성회비를 뺀 등록금으로 기성회 소속으로 있는 교직원들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 큰 고민을 안게 됐다.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있는 금오공과대학교에는 기성회 소속으로 임금을 받는 교직원이 80여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교수 연구비가 기성회비로 지급되고 있어 궁극적으로는 교수들의 임금 저하 요인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성회비 문제는 지난 2010년 학생들이 "기성회비는 자발적으로 내는 돈을 말하는데, 이를 등록금에 포함시켜 걷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소송을 내면서 불거졌다. 학생들이 2심까지 승소했고, 오는 2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국회에서 기성회비 대체 재원 마련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가운데 정부는 일단 기성회비로 걷던 1조3000억원을 국고에서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오공대의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 해도 지원금을 학생들로부터 받아 국고에 넣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어떤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을 지도 의문이고 이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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