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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교통사고 후 구호의무를 위반하고, 도주한 경우의 가중처벌
2015년 01월 21일(수) 14:58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자가용승용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당시 스스로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 자리를 피하고 사고발생 다음날 피해자 측과 모든 합의를 하였으나 경찰에서는 구속 처벌될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답) 귀하의 경우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를 낸 행위에 대하여는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당연히 처벌대상이 되나, 문제는 귀하의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교통사고를 낸 후 구호조치의무를 위반하고 도주한 행위에 해당하여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동법은 제5조의3에서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때에는 즉시 차를 멈추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사고현장을 떠난 이상 비록 사후조치를 취하려고 떠났다 하더라도 구호 등 조치의무위반의 책임이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귀하의 경우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사고발생으로 사람이 충격당하여 도로상에 쓰러져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음주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사고 장소를 임의로 떠났다고 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사실여부와 관계없이 동 규정상의 도주행위에 해당되어 가중처벌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054)435-5300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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