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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바로알기 6
학교운영위원회의 자격 및 임기
2005년 04월 19일(화) 05:20 [경북중부신문]
 
 학교운영위원의 자격은 △학부모위원의 경우 당해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이며 △교원위원은 당해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지역위원은 당해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이어야 한다.
 특히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조례 제3조)
 만약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때,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의 전학 및 퇴학한 때(졸업의 경우는 당해 년도 임기만료일까지) △위원의 겸직 및 자격의 제한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지위남용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운영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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