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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최근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상담사례
2015년 01월 28일(수) 13:55 [경북중부신문]
 
 문) 2014년 7월부터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2014년 1월∼6월에 사용한 금액(카드,교통비,교육비 등)은 소득공제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로 제공기간중에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됩니다.

 문) 근로소득이 있던 배우자가 2014년 9월경 퇴사를 하여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이며, 근로소득 100만원(총 급여 333만원) 초과자라 금년 5월 종합소득 신고 대상인 경우 퇴사 후 9∼12월경 사용한 배우자의 의료비에 대한 연말정산 처리방법에 대해 문의
 답)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의 기본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의료비공제의 경우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배우자를 위하여 직접 지출하였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 부모님과 주민등록은 분리되어 있으나, 부모님이 만 75세 이상으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고, 아버지는 연 720만원 정도의 부동산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모님 모두 의료비 공제를 받을지 여부
 답)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근로자가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로써 부모님 나이가 만 60세이상(1954.12.31. 이전 출생)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될 경우에 적용가능하나, 의료비세액공제는 부양가족공제 요건 중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이 해당되지 않으시더라도 부모님을 부양하면서 부모님을 위하여 지출하신 의료비 사용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문) 자녀 중 금년 하반기 대학졸업생으로 금년 7월부터 인턴(월 130만원)을 하다가 금년 12월에 정식 취업을 하였는데, 금년 2월에 대학등록금과 7월에 병원에 입원하여 지출한 의료비가 있다면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답)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부양가족·만 65세 이상인 사람 등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 기존에 원룸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2014년 중간에 건물주가 바뀌어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은 경우 월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답) 월세액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임차한 주택에서 실제 거주(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이 동일)하면서 근로자 본인이 월세를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계좌로 송금한 경우 계좌이체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현금영수증 등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문) 작년 연말정산 때까지 남동생이 만 20세 이하로 공제를 받았었는데, 올해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하는 건 알겠으나, 동생이 쓴 카드, 현금영수증, 병원비 등도 공제가 되지 않는지 여부
 답)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비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 사용내역을 출력하여 가족관계증명원 또는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문) 2014년도에 본인 명의로 된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양도소득(100만원 초과)이 발생하여 신고하였는데, 이번 연말정산 신고 시 배우자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지와 내년 연말정산 시에는 기존대로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답) 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나,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2015년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 공제를 기존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 ☏ 054-468-4213 )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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