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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으나 집행 불능된 때 판결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2015년 02월 04일(수) 13:27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갑’에게 1,000만원을 대여하였는데 ‘갑’이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차용금을 갚지 않아 부득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정상 그 집행을 미루다가 10년이 다되어 집행관 에게 강제 집행을 당했습니다. 시효중단이 가능한 것입니까?
 답) 먼저 소멸시효중단사유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면, 민법 제168조에 중단사유로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압류는 확정판결 기타의 채무명의에 기하여 행하는 강제집행이고, 가압류·가처분은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이므로 모두 권리의 실행행위입니다.
 이러한 권리실행행위에 있어서 채무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압류 등의 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압류절차를 개시하였다면 압류할 물건이 없어 집행 불능으로 되었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비록 강제집행이 불능으로 되었지만 그 사유가 채무자인 ‘갑’의 재산이 없어 집행불능이 된 것이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은 생긴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시효중단을 위하여 다시 같은 판결을 받으실 필요 없이 강제집행종료시점부터 다 시 10년간의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여집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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