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지사장 박제연)는 2015년도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국고지원의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이 85만원에서 91만원으로 상향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금 보험료 지원 금액이 종전에 월 38,250원에서 40,950원으로 확대되어 연간 491,400원을 지원하고 농어업인 부부가 함께 가입하는 경우는 연간 982,800원의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의 50%를 지원 받게 되며, 월 최대 금액은 40,950원으로 ’14년도 보다 2,700원이 인상(7.1%)되었다.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배경은 ‘95년부터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라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득신고를 하여 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신청방법은 농지원부(세대원이 아닌 농가주) 원본 또는 농어업인 확인서(서식은 공단에 비치)를 공단에 제출하거나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경우 추가 제출신고 없이 신청하면 된다.
현재 구미지사 관할(구미시, 군위군, 칠곡군)에는 약 5,000여명이 농어업인 지원혜택을 보고 있으며, 최근 미가입된 농어업인 대상자 2,400명에게 가입 및 지원 혜택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전화 상담을 통해 적극 안내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농어업인 안정된 노후 생활 보탬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한다고 밝혔다.
문의 054-450-8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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