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8-10 오후 03:59:30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법률상식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법률상식]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협의 이혼하는 방법
2015년 02월 11일(수) 13:37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남편이 돈 벌러 외국에 나간 지 3년이 지났는데 얼마 전부터 이혼을 요구합니다. 다른 젊은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살고 있다고 하고 다시 돌아올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저도 이혼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외국에 있는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 국내에 거주하는 귀하와 재외국민인 남편이 협의이혼을 하고자 할 때는 첫 번째 방법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귀하가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호적등본, 이혼신고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준비하여 남편에게 보내고 이를 재외국민인 남편이 그 거주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또는 인접지역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공관장은 신청서 및 진술서를 외교통상부를 통해 가정법원에 보내고, 법원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귀하를 소환하여 협의이혼확인절차를 밟습니다. 쌍방의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귀하는 3개월 내에 본적지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귀하께서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하면 가정법원에서는 외교통상부를 경유하여 남편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보내어 남편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가정법원에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구미상공회의소, ‘2026 갤럭
칠곡군, 북삼오평 일반산업단지
박비주와 좋은사람들, 구미장복에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온열
구미성리학역사관, 2026 하반
구미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관내
대구 동구 프리미엄 요양시설 '
칠곡군, 경북미래교육지구 사업
경북보건대학교, 재직간호사 대상
최신뉴스
 
경북경총 중장년내일센터, 대구-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온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부
구미시가족센터, 다자녀·초등 맞
구미시, 미래 성장동력 국비 확
구미시, 소비자 참여형 품평회
구미교육지원청, 학교급식 조리종
구미도시공사, 경북 상반기 지방
경북보건대학교, ‘노인돌봄 생활
8개 읍·면 찾아가는 순회 예선
경북보건대학교, 유한킴벌리 퇴직
구미대 - 경찰항공대 참수리 헬
구미시, ‘초등방학 틈새돌봄’
구미시, 취약계층 대상 폭염 대
구미시, 워킹맘 힐링 프로그램
칠곡사랑의집 무료급식소서 국자
칠곡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정희용 국회의원, 고령군 국민의
‘2026 구미푸드페스티벌’ 로
구미시, 행안부 ‘2026년 햇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