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해 주목받고 있다. 시행 시점은 2015년 2월 25일부터 기본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시작되며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은 하반기에 보충해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공단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해 우선 지원하고 하반기부터 정식 보험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 사업의 추진 이유에 대해 15년 1월부터 담배값이 2천원 인상됨에 따라 금연치료 급여화에 대한 요구 증대로 지원사업의 필요성 대두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금연치료 의료기관은 공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여 신청하는 병․의원 및 보건기관(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근무하고 있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만 해당)이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 대해 지원하되, 1년에 2번까지 지원된다.
금연치료 지원은 12주 동안 6회 이하의 범위에서 의료진이 적정한 주기로 진료를 실시하며, 니코틴중독 평가, 금연유지 상담 등 제공하고 1회 처방당 4주 이내의 범위(총 12주)에서 금연치료의약품(부프로피온 및 바레니클린) 및 금연보조제(패치, 껌, 사탕)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금연치료 지원 비용은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차용하여 최초상담료(15,000원)와 금연유지상담료(9,000원)로 구분하고, 공단이 70% 지원(금연참여자 30% 부담)한다. 금연참여자는 30%인 4,500원(최초상담)~2,700원(유지상담) 부담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최저생계비 150% 이하자는 본인부담금 없다.
의약품․보조제 사용안내 및 건강보험 지원금액청구 등의 비용으로 약국에 방문당 2천원 지원<금연참여자 30%(600원) 부담>한다.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금연 성공자와, 금연치료 실적이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검토 중에 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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