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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소액심판제도
2015년 02월 26일(목) 15:18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금액이 적은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하면 간편하게 해결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액심판제도에 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 소액심판제도라 함은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에 대하여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에 의한 소를 제기하려면 법원에 비치되어 인쇄된 소장서식용지에 해당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하거나,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법으로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알려주게 되어 있고, 재판도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가 종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수회의 변론기일이 정해지는 경우도 있음). 따라서 원고는 보통 최초의 변론기일에 모든 증거방법을 제출하게 되며 최초기일전이라도 증거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원고가 제출한 소장은 바로 피고에게 송달이 되는데, 피고는 그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소액사건심판에서는 일반 민사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고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므로(동법 제8조), 대리인이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등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 청구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동법 제9조 제1항).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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