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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장 피해의 몫은 주민
선산읍 생곡리 산 16-1번지
2005년 04월 25일(월) 03:19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市 "판결 날짜만 기다릴 뿐" 해명

 사용기간이 끝난 채석장이 법 소송으로 복구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어 농번기를 앞둔 인근 주민들이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선산읍 생곡리 산 16-1번지의 채석장.
 이곳은 B업체가 2000년 8월4일부터 2003년 6월 18일까지 채석 및 반출 허가를 득해 사업행위를 해 왔다.
 그러나, 시는 만기가 끝난 B업체에게 산림법 제 38조 재해방지 및 복구 조항에 의거 채석장 복구를 수차례 건의해 왔으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시는 산림법 제41조에 의해 복구 대집행을 강행하기로 하고 이 같은 입장을 업체측에 전달했다.
 그러자, 업체측은 지난해 12월 시를 피고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토석채취에 따른 복구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 청구서를 제출했다.
 원고측인 B업체는 “채석 경사도를 80에서 60~70로 강화시킨다는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채석 면적이 좁아지면서 당초 허가받은 채취 물량보다 줄어들었다.”며 “추가 채석장 인가를 득해야 할 상황에서 채석장을 복구시킨다는 것은 무의미 한 일이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산지관리법 개정이 2003년 10월부터 적용되었기 때문에 6월에 계약기간이 끝난 B업체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며 해명하고, 이후 시는 복구 대집행 강행을 지속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올초 1월에 두차례에 걸쳐 2억6천여만원의 복구비를 받아 놓은 상태다. 그러나, 시는 복구 대집행을 강행하지 못한 채, 판결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지고 있는 건 주민들의 불만 뿐.
 비산 먼지로 인해 질병 야기는 물론 2여년동안 방치되어 온 사토들이 흘러내리면서 과수농작에 큰 피해가 우려되며, 장마철을 앞두고 재난사고 또한 우려된다는 것이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인근 주민들에게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응급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소송중에 복구 대집행을 하기란 난감한 일이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대해 생곡리 박모씨는 “농번기를 맞아 농업인들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 방관적인 태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판결과는 관계없이 시의 예산으로 복구비를 대체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며 반박 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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