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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교육 실시
폐기물 사업장 담당공무원 등 대상
2015년 03월 04일(수) 15:15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구미시는 지난 달 27일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세미나실에서 구미시 폐기물 사업장 담당공무원 및 관계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최초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모니터링 계획서 개요를 시작으로 각 사업장에 적용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사례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여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허용하고 그 과부족분에 대해서는 타업체와 비용 거래로 온실가스 감축을 가능케 하려는 제도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업체 기준 125,000tCO2-eq, 사업장 기준 25,000tCO2-eq 이상인 업체에 대해 2015년 최초 시행하며 23개 업종 525개 업체가 해당된다.
 구미시는 하수처리장 6개소, 마을하수도 16개소, 구미정수장, 구미환경자원화시설, 구포매립장 등 폐기물 사업장 27개소에 대해 1차 계획기간(2015∼2017년)동안 375,647tCO2-eq (2015년 128,892 2016년 124,750 2017년 122,005)의 허용 배출량을 할당받았다.
 한편, 이대희 시 녹색정책담당관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할당업체로 지정된 만큼 각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발굴하여 시가 배출권 거래제에 최적 대응할 수 있도록 각 사업장 담당자들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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