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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180일 전 사퇴는 위헌
 헌번재판소가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할 때 선거일 180일 전에 단체장직을 사퇴하도록 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2003년 09월 29일(월) 06:12 [경북중부신문]
 
 따라서 현행 선거법에 따라 다음달 18일까지 사퇴해야하는 출마희망단체장들은 사퇴시기에 대해 여유를 갖게 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180일전 공직사퇴에 대한 위헌판결을 내리고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선거일 60일 전인 내년 2월15일까지 사퇴하면 된다는 판결이 현실에 적용될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180일 전 사퇴 위헌이 파장을 일으키면서 정치권에서는 선거일 90-120일전 사퇴를 주요 골자로하는 관련법 개정의견을 내놓고 있고, 중앙선관위도 단체장 사퇴시한을 선거일전 120일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의견을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법개정이 미뤄질 경우 단체장들은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60일전에 사퇴가 가능하게 돼 단체장에게 유리해지는 만큼 국회는 빠르면 10월 중 법개정에 따른 수순을 밟을 것이 확실시된다.
 이처럼 헌번재판소의 판결로 현직 단체장에게 출마여건이 유리해지면서 총선출마설에 시달리는 김관용 구미시장, 박팔용 김천시장은 여유를 갖고 입장을 정리할수 있는 프리미엄을 얻게 됐다.
 한편 법개정 결과 90일 이전 사퇴일 경우는 내년 1월, 120일 이전이면 올 12월에 사퇴를 하면된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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