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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의 현금영수증 받는 습관 "일석삼조" 효과
 자녀들이 5천원 이상 현금결제시마다 현금영수증을 받도록 습관을 길러주면 “1석3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2005년 04월 25일(월) 03:38 [경북중부신문]
 
 △자녀들의 현금영수증 수취금액만큼 부모 소득공제 증가
 우선 자녀들의 현금영수증 수취금액에 대해 근로자인 부모가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인 자녀들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현금으로 지출하고 있으나, 종전의 소득공제제도하에서는 현금지출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되어 5천원 이상 현금결제시마다 누구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이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자녀들의 현금영수증을 수취금액만큼 부모들의 소득공제 대상액이 늘어나게 되었다.
 △주니어복권 1등 당첨시 3백만원 경품
 또한 국세청은 부모의 소득공제 혜택 외에 청소년인 자녀들에게도 직접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만 19세 미만의 현금영수증 수취자를 대상으로 한 주니어복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니어복권은 매월 5일과 20일에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추첨이 이루어지며, 당첨자에게는 1등 3백만원 등 총 3,450만원에 상당하는 경품을 지급한다.
 또, 교육상을 두어 1등 당첨자가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학교에 5백만원 상당의 교육기자재를 기증하도록 하고 있어 본인의 행운이 동시에 학교에도 보탬이 된다.
 △계획성있게 지출하는 습관 익힐 수 있어
 그밖에 자녀들이 용돈을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계획성있게 지출하는 올바른 경제활동 습관을 익힐 수 있다.
 아울러 본인이 받은 현금영수증 하나하나가 투명한 경제를 앞당기는데 도움이 된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교육에도 효과가 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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