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출의 선봉장인 구미국가산업단지에도 노사관계가 악화돼 극단적으로 치닫는 사태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다 사소한 갈등은 말로 할 수 없이 많다.
2005년 04월 25일(월) 03:42 [경북중부신문]
노사 갈등에 대한 행동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노조는 각종 치사한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며 사측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웃기는(?) 행동을 실시한다. 갈등이 발생할 때 노사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짚어본다.
우선 노동조합은 노동 3권을 바탕으로 파업, 태업, 보이콧, 피켓팅, 직장점거, 준법투쟁 등 다양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파업은 노동조합이 주장관철을 위해 조직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공동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로 전면파업과 부분파업이 있는데 노조가 행동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다.
태업, 보이콧, 피켓팅 등은 파업을 하기전 취하는 행동으로 갈등 양상을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노조의 정당한 행동이다. 준법투쟁은 노동부의 직권중재로 인해 사실상 단체행동권의 행사가 제한되어 있는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주로 행해지는 방식으로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놓고 논란이 많다.
여기에서 치사한 방법이 동원되기도 일쑤다. 집단적으로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가 하면 집단사표를 제출해 노무제공을 거부하기도 한다.
특히 사내 식당에서 식사시 여러 배식구 중 1개의 배식구에서 한 줄서기로 시간을 연장시키는 행위와 전 조합원이 일제히 화장실에 가는 행위도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근무시간 중 신용협동조합에서 단체예금 인출하기, 간부사원 단체면담하기, 일괄 의무실에서 약타먹기 등도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조원들의 행동은 자칫 법을 위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이다.
사용자측에서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직장폐쇄 밖에 없다. 사용자는 노조가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는데 부분직장폐쇄와 전면직장폐쇄가 있다. 직장폐쇄는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 수동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조합측이 진실로 파업철회 의사를 명백히 하면 사측은 당연히 철회해야만 한다는 것이 이제까지의 판례이다.
사측도 근로자 쟁의행위에 대해 치사한 방법으로 맞대응 할 때도 있는데 단체협약에 전근을 일정 거리로 제한할 경우 몇번에 걸쳐 전근을 시킴으로써 고향과 멀리 보내는 방법을 구사하기도 하며 불시에 감사를 벌여 자리를 비운 조합원에 대해 징계하는 방법도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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