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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리 재배농가 불법영업 `철퇴'
천생산·도시 주변 등 5개 지역 대상
비닐하우스 내 고기·주류판매 고발 조치
2015년 03월 11일(수) 15:44 [경북중부신문]
 
 구미시가 본격적인 미나리 출하 시기를 맞아 구평동, 해평면 등 5개 면·동지역 미나리 재배농가의 무신고 식품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일제 지도·단속에 들어갔다.
 천생산·도리사 주변 등 5개 지역의 미나리 재배농가들은 수년째 별도의 비닐하우스를 마련, 내부에 탁자와 불판 등을 갖추어 놓고 삼겹살, 주류 등을 파는 불법 식품영업행위로 인근 식당 업주들과 마찰을 빚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 지하수 사용 등으로 인한 식품안전과 위생이 확보되지 않아 식중독발생 우려가 높고 비닐하우스 이용으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매년 구미시가 골머리를 앓아 왔다.
 이에 시는 2월 중순부터 미나리를 출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지난 1월부터 미나리 재배농가를 방문, 불법영업을 사전 차단하고자 노력해 왔지만 수차례 계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불법영업으로 민원이 야기되어 구평동, 해평면 일대 10개 농가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무신고 영업행위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또, 향후 출하 예정 농가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하여 불법행위 발견시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박수연 시 위생과장은 "지속적인 계도와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는 미나리 재배농가의 무신고 식품영업행위를 강력 단속하여 식품 안전성 확보 및 법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인 만큼 소비자들도 이런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용을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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