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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김천시 귀농활성화에 행정력 집중
귀농정착지원사업과 농가주택수리비 지원대상자 62명 확
2015년 03월 18일(수) 17:41 [경북중부신문]
 
 김천시(시장 박보생)는 지난 10일 김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신규 심의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귀농위원회 귀농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귀농심의회에는 정용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식 축산업협동조합장, 귀농자 대표 이응재씨, 한여농 김천시 연합회 곽양희 회장, 과수연합회 나정국 회장, 생활개선회 이은숙 회장 등 농업조직체 대표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귀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 48명과 농가주택수리비 지원대상 14명을 선정했다.
 심의회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귀농자는 귀농정착사업비로 일천만원의 영농추진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며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은 5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정용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귀농-귀촌이 시대의 트렌드로 다양한 귀농귀촌시책을 마련하여 귀농-귀촌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김천시 15만 인구회복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공기업 퇴직자를 대상으로 김천시 귀농귀촌 기반구축에도 노력해 나가겠다. 참석한 귀농위원회 심의위원과 귀농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귀농자로서 귀농심의위원에 위촉된 이응재씨는 “귀농인의 한사람이자 김천시 귀농-귀촌정책 수혜자로서 김천시의 다양한 귀농-귀촌프로그램과 정책에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며 “특히, 귀농교육과 병행한 지원시책이 귀농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천시는 지난해 귀농인이 308호에 680명이 귀농했으며 이날 귀농심의회에서는 김천시 귀농자지원조례의 가족에 대한 기준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대한 자격요건을 완화하였으며 귀농자지원시책의 연령에 대한 자격요건도 60세 이하에서 62세 이하로 기준을 완화하는 심의결정으로 귀농자지원조례 변경의 발판을 마련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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