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식 의원 `경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개정조례' 대표발의
구자근 의원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 대표발의
2015년 03월 18일(수) 10:39 [경북중부신문]
구미 출신 도의원들이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이번 경북도의회 임시회 중 이태식 의원이 ‘경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개정조례’를 발의, 도민 세면감면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기여에 일조했고 또, 구자근 의원은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 교복나눔운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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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 소속인 이태식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3월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 주요내용은 최근, 한국은행의 저금리 정책에 대응하여 지역개발기금의 채권상환이율과 융자금의 이율 등 융자조건의 탄력적 운용으로 금리 인하시 바로 도민들에게 세금감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확정금리로 되어있는 이자율을 지역개발기금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또, 정부의 환경 친화적 자동차개발 및 보급 정책과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4년 연말까지로 종료된 친환경하이브리드 차량 구매시 지역개발 채권 매입 면제 기한을 삭제, 계속하여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특징은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세금 감면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2015년 1월 1일로 소급하여 적용함으로써 조례개정전에 융자받은 도민들에게도 감면혜택을 받도록 했다.
친환경하이브리드 차량의 지역개발 채권 매입 면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이 정하여져 있으나, 이번 개정조례에서는 면제기간을 삭제하여 내년에도 별도의 조례개정 절차 없이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도록 하였다는 데에 큰 특징이 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태식 도의원은 “최근,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조금이라도 도민들의 세금감면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번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적극 개선하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교육위원회 소속인 구자근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은 지난 16일 열린 교육위원회 회의에 상정, 의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학부모들의 교복구입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에게 물자 절약과 환경 보전의 정신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교복나눔운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조례안에는 교복나눔운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시행 명시, '교복나눔의 날‘ 지정,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력, 도보와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공적이 현저한 학교·단체·개인에 대한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구자근 도의원은 “본 조례가 공포될 경우 일부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교복나눔운동이 행정기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참여기관이 확대되고 교복나눔운동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학부모들에게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양질의 교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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