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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 개선책 건의
김상조 구미시의회 의원
국가권익위원회·국회법제 안전행정위원회 등
2015년 03월 25일(수) 18:28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김상조 구미시의원이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의 개선책을 국가권익위원회, 국회 법제 안정행정위원회, 새마을금고 연합회 등에 건의했다.
 김 의원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현재 시행하는 대의원선거 및 회원제가 아닌 전국동시선거실시 및 회원직선선출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지역마다 선거기간이 다르게 실시되어 관심을 끌지 못하다보니 몇몇 특정 대의원들만의 선거가 시행되고 있으며 또, 한 사람이 여러 금고의 대의원으로 등록되어 복수의 선거권이 주어져 있고 100명에서 150명 가량의 대의원 중에서 과반의 표만 획득하면 이사장으로 당선되다 보니 일부 대의원에 대한 금권, 탈법선거가 난무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를 막기 위해서는 새마을금고 회원 전체가 전국 동시 직접선거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이렇게 되면 회원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이 되고 시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어 금권, 탈법선거를 막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 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를 전국동시 회원직선제, 1금고 1투표제로 실시할 것”을 건의했다.
 또, 김 의원은 2선 아웃제 도입을 건의했다.
 금융권에 2선 아웃제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어느 곳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장기집권의 부조리나 폐단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고 지역의 유지가 장악, 활개치고 있는 것을 막을 수 있음으로 반드시 2선 아웃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선거관리제도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많은 새마을금고가 자체 선거관리제도를 고수하고 있으며 현직 이사장이 추천한 사람들이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이로 인해 누구나 평등하게 선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이사장에 당선되면 판공비 명목으로 식대는 물론 경조사비용까지 자체예산(금융자금)으로 지출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잘못된 폐단이라고 생각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상조 의원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에서 개선해야 할 점을 찾아서 바꾼다면 조합원들에게 평등하고 선거로 인해 발생하는 불화도 방지하고 금권, 탈법으로 치러지는 선거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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