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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철퇴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악덕업주 구속
2015년 03월 25일(수) 12:07 [경북중부신문]
 
 임금과 상여금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철퇴를 내렸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직원 임금과 상여금 등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구미 한 금형정공업체의 실질적인 대표 A씨(54)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직원 24명의 임금 및 상여금, 퇴직금 등 모두 5억51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명의상 대표인 아내(52)에게 임금 체불로 신고된 52건의 책임을 떠넘겨 부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에 따르면 A씨는 오랫동안 국내 대기업에 휴대전화 금형을 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재산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사에서 A씨는 “밀린 직원 임금이나 상여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으로 주면 된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직원을 모집할 때는 대기업 수준으로 수당과 상여금을 주겠다고 했으나 직원이 달라고 하면 “수당과 상여금은 상황에 따라 안 줘도 되는 돈”이라며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신광철 근로감독관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임금을 상습체불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구속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상습적으로 직원 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을 주지 않아 신고된 건수는 103건에 이르고 있으며 회사 장비를 유출하는 등 배임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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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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