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의장 장대진)는 경북도 및 도교육청에서 시행중인 현행 조례(도 380개, 도교육청 55개)와 규칙(도 107개, 도교육청 67개) 중에서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행정환경이 바뀌어 그 기능을 상실한 조례·규칙에 대한 체계적인 일제정비를 위해 지난 26일 열린 제27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현행 조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함께 본격적인 정비활동을 시작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26일, 제275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곽경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행 조례의 문제점들에 대한 집행부의 무책임과 일제정비 필요성을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써, 지난 3월 12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홍진규)에서 구성결의안이 통과되었고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앞으로 1년간 활동하게 되었다.
현행, 모든 자치법규에 대해 도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하게 된 것은 지난 1992년 이후 약 23년 만에 구성된 것으로 앞으로의 활동방향과 조사결과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7명의 위원이 선임되었고 본회의 정회 중에 열린 제1차 특위회의에서 곽경호 의원(칠곡)을 위원장으로, 김위한 의원(비례대표)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이외에도 최태림(의성), 이상구(포항), 장용훈(울진), 남천희(영양), 조현일(경산) 의원이 각각 위원으로 선임됐다.
조례특별위원회는 다음 회의가 열릴 때까지 의회사무처(입법정책팀, 상임위 전문위원실)와 집행부가 함께 실무T/F팀을 구성, 세부활동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곽경호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집행하는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가 상위법령과 행정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주어진 특위활동 기한동안 도청과 교육청의 각종 조례 전수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 통·폐합하거나 조문을 개정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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