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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경유 부정유통 37,289ℓ적발
2015년 04월 01일(수) 16:14 [경북중부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사무소(소장 박실경, 이하 농관원 김천사무소)는 2015년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조세특례법 위반자 7농가 경유 37,289ℓ, 행정행위 미이행 3농가를 적발하여, 세무서 및 관리기관인 관할 농협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면세유를 많이 취급한 지역농협 15개소, 주유소 27개소, 농업인 153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면세유 부정사용한 7농가에 대하여는 적발된 면세유 경유 37,289ℓ의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를 추징하도록 세무서에 통보하였으며, 해당 농가에 2015년도에 배정된 경유 68,736ℓ, 휘발유 649ℓ, 실내등유1,139ℓ를 회수처리함과 동시에 2년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농기계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행정행위 미이행자 3농가에 대하여는 지역농협에 통보하여 농기계관리대장을 정비토록 하였다.
 적발된 원인을 보면, 난방용온풍기를 사용하지 않음에도 면세유 경유를 공급 받은 농가가 많았으며, 1년간의 배정된 유류를 연말인 12월에 집중적으로 공급받은 농가가 대부분이었다.
 박실경 김천사무소장은 2015년 7월부터는 전체 난방기에 대해 경유공급이 중단(등유 등으로 대체)됨에 따라, 미리 면세유 경유를 많이 공급 받아, 농업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올바르게 농업용면세유를 사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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