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상공회의소(회장 김용창)는 지난 3월 26일 2층 대강당에서 김용창 회장, 남유진 구미시장, 이준식 구미경찰서장, 한덕기 구미세무서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2회 상공의 날 시상식 및 3월 목요조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조찬회는 개회, 국민의례, 제42회 상공의날 유공자 시상, 신임기관단체장 소개, 김용창 회장인사, 남유진 구미시장 인사, 지역경제동향 보고, 건의 및 답변, 기타사항, 폐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건의사항>
▲구미 3단지 악취제거를 위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조속 완공 건의
슬러지 처리시설은 283억원(국비 198억원, 지방비 85억원) 사업비 확보로 시공되다 용량증설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시공 중지된 상태임.
△하수과 답변
악취방지 시설 등의 시설개량은 2014년 11월에 준공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은 2014년 10월 착공, 슬러지 초과용량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 반영하라는 대구지방환경청의 지적에 따라 용량증설(240톤/일→300톤/일)에 대한 설계 변경 중이며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조기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기업 연구소 연구 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부여
우리나라 기업연구소는 총 32, 167개소로 이 가운데 수도권은 20,872개소가 위치하고 경북도에는 1,195개뿐임. 수도권과 지방의 연구인력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 연구 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이 반드시 필요함.
△구미세무서 답변
연구 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지방기업으로 유능한 연구 인력을 대거 유치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은 참신하고 현실적인 내용으로 생각되지만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령 개정 및 신설을 해야 할 사항으로 국세청을 통해 기획재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음.
▲협력업체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세제혜택
협력업체가 세금계산서 발급 후 일정기간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지급 법인은 결제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해 줄 것을 건의.
△구미세무서 답변
이 사항도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령의 개정 및 신설이 뒤따라야 하는 사항임.
▲중소기업 전문 컨설팅 지원 건의
중소기업의 조직체계와 비용 구조를 재정비하고 중장기 비전을 마련하며, 경영안정과 매출신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컨설팅 확대를 건의.
△대한상의 및 구미상의 답변
대한상의와 구미상의는 현재 중소기업 경영자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기업 및 외국계 기업 CEO 출신 자문위원들이 기업현장을 방문해 경영전반에 대한 자문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자문분야는 경영전략, 인사 노무, 마케팅, 유통, 판로개척, 생산 및 품질관리, 재무회계, 기술개발, 정보화 등이 있음.